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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복지 혜택 💰

2025년 4월 18일, 주거급여 최대 66만 원 현금 지급 –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by 김다2302 2025. 4. 15.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일을 안내하는 한국어 인포그래픽 –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 신청 방법 포함"

정부가 4월 18일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최대 66만 7천 원의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신청 누락 시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거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대상이더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으로 35만 원, 서울 6인 가구 기준 최대 66만 7천 원의 지원금을 놓친다면 그 손실은 상당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급일: 2025년 4월 18일 (예정)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자격 확인: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3. “주거급여” 항목 선택 후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5. 기본 정보 및 가족 구성 정보 입력
  6.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 업로드
  7.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문자 수신

※ 신청 마감일은 별도로 없지만, 4월 18일 지급 대상이 되려면 늦어도 그 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 가구 구성원 수,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 지원이,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 비용이 제공됩니다.

📊 지역별 최대 지원 금액

  • 서울(1급지): 1인 35만 2천 원 ~ 6인 66만 7천 원
  • 경기·인천(2급지): 1인 28만 1천 원 ~ 6인 53만 1천 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1인 22만 8천 원 ~ 4인 35만 1천 원
  • 그 외 지역(4급지): 1인 19만 1천 원 ~ 6인 36만 3천 원

💼 대상 요건 및 주의사항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2만 6,931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준비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소득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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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주거급여는 시기를 놓치면 한 달을 통째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확인 후 신청하시고,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더 많은 복지 정보가 궁금하다면 즐겨찾기와 알림 설정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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