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신고 안 하면, 6월부터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4년이나 유예됐던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충분히 정착됐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유예가 없습니다.
📌 2024년 6월 1일부로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이제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셨던 분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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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됐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꾸준히 유예되며 실제 처벌은 없었습니다.
유예 연도 계도기간 종료일 비고
2022년 | 5월 31일 연장 | 1차 유예 |
2023년 | 5월 31일 재연장 | 2차 유예 |
2024년 | 5월 31일 종료 예정 | 계도 종료 확정 검토 |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정착을 위한 유예였고, 이제는 제도 정착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 2024년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 얼마일까? 사례로 정리해드립니다
유형 상황 과태료
단순 지연 신고 | 계약 후 30일 넘긴 경우 | 최대 30만 원 (완화 기준 적용) |
허위 신고 | 거짓 신고로 위장한 경우 | 최대 100만 원 (기존 유지) |
신고 안 한 경우 | 아예 미신고 | 최대 30만 원 + 별도 조치 가능 |
📌 특히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 완료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 입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 or 임차인 (둘 중 한 명이면 OK)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거공간 등 대부분 주택 포함
📍 간단하게 말하면, “웬만한 월세·전세는 다 해당됩니다.”
✅ 지금 바로 신고하는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 온라인 신고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정부24 → 전입신고 시 연결 가능
👉 한 명이 계약서에 공동 서명만 돼 있으면 대리 신고 가능
👉 단,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넘기면 과태료 대상됩니다!
📌 2부에서는 실제 신고 방법 절차,
정부24와의 연동 방식,
헷갈리는 확정일자와 신고 차이점,
과태료 피하는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실전 가이드 – 과태료 피하는 신고 절차 총정리
✅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신청장소: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
- 주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필수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
- 공동 인증서(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요
- 계약서 스캔본 첨부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해도 OK
단, 계약서에 공동 서명된 계약서 파일 제출 필수
🏷️ 정부24 전입신고만 하면 끝? → NO!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구분 목적 과태료 여부
전입신고 | 주민등록지 변경 | ❌ 신고 아님 |
전월세 신고 | 임대차 거래 사실 신고 | ✅ 과태료 대상 |
📌 전입신고를 하면 정부24가 전월세 신고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별도 페이지에서 계약서 등록을 완료해야 진짜 신고가 끝나는 것!
📑 신고가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완료 → 문자 안내 or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필요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선택 시)
-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도 효력 인정됨
📌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전월세 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
-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 등록 안 한 경우 → 과태료 대상됩니다
- 보증금 6천 이하, 월세 30만 이하라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 → 계약 갱신 등으로 기준 넘어간 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 안 해주고, 임차인도 모르는 경우 → 임차인이 신고 가능! 둘 중 한 명만 하면 됨
🎯 과태료 피하는 3가지 꿀팁
- 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 등록까지 완료
- 공동 서명이 된 계약서 스캔본을 항상 준비
-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활용
📎 함께 보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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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2024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계약서 제출까지 해야 완료
- 신고는 온라인(https://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 지금 내 계약이 신고됐는지 헷갈린다면?
👉 당장 시스템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 번 놓치면 30만 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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