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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30만 원 부과 시작됩니다

by 김다2302 2025. 4. 18.

"임대차 신고서를 들고 당황한 표정으로 걱정하는 남성 – 옆에는 빨간 느낌표가 강조되어 과태료 부과의 긴박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

❗ “임대차 신고 안 하면, 6월부터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4년이나 유예됐던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2024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충분히 정착됐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유예가 없습니다.

📌 2024년 6월 1일부로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이제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셨던 분들,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온라인)


🧷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정보 


📉 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됐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꾸준히 유예되며 실제 처벌은 없었습니다.

유예 연도 계도기간 종료일 비고

2022년 5월 31일 연장 1차 유예
2023년 5월 31일 재연장 2차 유예
2024년 5월 31일 종료 예정 계도 종료 확정 검토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정착을 위한 유예였고, 이제는 제도 정착 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 2024년 6월부터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 얼마일까? 사례로 정리해드립니다

유형 상황 과태료

단순 지연 신고 계약 후 30일 넘긴 경우 최대 30만 원 (완화 기준 적용)
허위 신고 거짓 신고로 위장한 경우 최대 100만 원 (기존 유지)
신고 안 한 경우 아예 미신고 최대 30만 원 + 별도 조치 가능

📌 특히 **확정일자 받았다고 ‘신고 완료된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확정일자 ≠ 전월세 신고 입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 or 임차인 (둘 중 한 명이면 OK)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 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거공간 등 대부분 주택 포함

📍 간단하게 말하면, “웬만한 월세·전세는 다 해당됩니다.”


✅ 지금 바로 신고하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3. 정부24 → 전입신고 시 연결 가능

👉 한 명이 계약서에 공동 서명만 돼 있으면 대리 신고 가능
👉 단,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넘기면 과태료 대상됩니다!


📌 2부에서는 실제 신고 방법 절차,
정부24와의 연동 방식,
헷갈리는 확정일자와 신고 차이점,
과태료 피하는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실전 가이드 – 과태료 피하는 신고 절차 총정리 

✅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신청장소: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
  • 주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필수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에 접속
  • 공동 인증서(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필요
  • 계약서 스캔본 첨부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해도 OK
단, 계약서에 공동 서명된 계약서 파일 제출 필수


🏷️ 정부24 전입신고만 하면 끝? → NO!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구분 목적 과태료 여부

전입신고 주민등록지 변경 ❌ 신고 아님
전월세 신고 임대차 거래 사실 신고 ✅ 과태료 대상

📌 전입신고를 하면 정부24가 전월세 신고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별도 페이지에서 계약서 등록을 완료해야 진짜 신고가 끝나는 것!


📑 신고가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완료 → 문자 안내 or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필요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선택 시)
  •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도 효력 인정됨

📌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전월세 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

  1.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 등록 안 한 경우 → 과태료 대상됩니다
  2. 보증금 6천 이하, 월세 30만 이하라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 → 계약 갱신 등으로 기준 넘어간 경우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임대인이 신고 안 해주고, 임차인도 모르는 경우 → 임차인이 신고 가능! 둘 중 한 명만 하면 됨

🎯 과태료 피하는 3가지 꿀팁

  1. 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 등록까지 완료
  2. 공동 서명이 된 계약서 스캔본을 항상 준비
  3. 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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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 2024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계약서 제출까지 해야 완료
  • 신고는 온라인(https://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 지금 내 계약이 신고됐는지 헷갈린다면?
👉 당장 시스템 접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 번 놓치면 30만 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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